세금·세무

연말정산 놓쳐서 5월 종소세 신고 방법

제가 올해 이직을 하면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서 5월에 종소세 신고때 다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방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대부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상의 내용은 불러와 질 것이므로 불러와진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간소화 자료 외 추가로 반영할 공제가 있다면 별도로 기재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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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 등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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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본적인 자료는 자동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