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 등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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