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승차거부 뺑소니신고 경찰서사건종결
3개월전에 길에서쓰러졌어요.119에실려병원갔고요.쓰러지기전에 택시를잡으려고 문을잡았는데 그냥가버리는바람에넘어졋고요.뻉소니로 신고했는데 cctv에는 제가넘어지고난뒤에만 찍혀있고 그전거는확인이 안된다네요.경찰서 담당자가 중간에 바껴버렸고요.바뀐분이 cctv확인하자고해서 갔는데 자리에 없더라고요.2번이나 갔는데 못만났고요.또3번이나 갈려고 전화하면 자리에없다하고요.본인이 자리에 있을때 오라고하는데 그땐제가 시간이안돼서못갔고요.근데 제가 경찰서로 안오기때문에 사건종결을 해버린다네요.제가 시간내서 갈려면 그쪽이 없고...본인이오라고 할땐 내가 시간이 안나서 못갔는데 내가안오기에 사건종결 한다니 이래도되는건가요?경찰관 말로는 법적으로 사건종결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민원실에 사고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가 재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는데 cctv상 상대방 택시가 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모르고 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