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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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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다른사람 카드로 구매 해도되나요?

이번에 안경을 구매할 예정인데 저는 연말정산 혜택이 적어서 부모님 카드로 결제(지역화폐) 하고 현금영수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성인이고 연말정산대상인데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때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경 구매에 대하여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안경을 구매할 경우, 부모님이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