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경 구매에 대하여 부모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1. 12. 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