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소송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국가배상 소송전에 상대방에게 기여금 20프로 주는게 어떠냐고 권유하는게 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 소송은 각 유족의 법적 지위에 따라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 관계에서 발생한 배상금 차이는 법원이 정한 유족 범위와 위자료 지급 기준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기여금 명목으로 20%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국가배상 절차가 아니며, 사적인 합의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전 기여금 지급을 권유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해당 약정이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