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소송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여금 안 줄시 삼촌?분께서 아버지가 배상판결받게될 국가배상금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소송전이라 다른변호사를 구해서 소송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하고 서류같은거 혹시 새로운변호사분들이 알아서 준비해주실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위임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 경우 달리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 소송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께서 단독 소송이 가능한지는 유족 간 우선순위 및 적격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1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은 통상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척분이 요구하는 기여금 20%는 법적 의무라기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 해당 금액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 없이 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여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당이득 반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승소 여부는 기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접촉한 사무소의 서류와 무관하게 새롭게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유족 증명, 결정 통지 등 일체의 서류 준비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