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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미소짓게만드는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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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성남법원도있는데 수원에서 받거든요 이거성남으로 받게해달라고할수있을까요 또 재판연기하려하는데 한번 불출석하게되어 오늘 10일출석날라왔거든요 피해자와합의를 보기위함이라는걸로 연기신청하고싶은데 방법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토큰1000개 걸게요! 합의는 법원에 합의금내는거? 하려하거든요 피해자랑 금액이 안맞아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한 차례 불출석을 했다면 재판부에서 기일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어느정도 진행하였는지 진행경과를 기재하거나 적어도 진행계획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원마다 사건의 관할이 있으므로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중이시라면 합의를 시도중인 사정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기재해서 수원법원 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