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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그래도고운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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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가압류 (추징보전명령?)

안녕하세요.

사정상 지인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조회를 해보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몇년 전,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고 추정보전액은 억대입니다. (아파트 매매가의 약 2배인 금액입니다. 아파트 가격보다 큰 금액이 압류 되어있어요.)

사실 형사사건이라니 너무 겁이 나는데 검색해본다고 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진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어떤 일로 이런 가압류가 걸리는지, 심각한 사건인지.. 등 알 수 있나요?

  2. 해당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피해야 할지요?

  3. 그리고 이게 심각한 상태 인건지, 아니면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4. 해당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지고 몇년이 지난 상태인데 그대로인 이유엔 뭐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인생이 좀 걸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가되는 것으로서,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입니다. 압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추징보전명령을 풀기위하여 항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걸려 있다는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전거래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범행수익금 은닉을 막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