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셋방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이사
일단 입주날짜 받아서 받은 날짜에 식탁과 매트리스를 두고 다음날 본격적인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일 당연히 전입신고 할거고요.
대항력이니 뭐니 너무 복잡해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도 제 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전입신고 할땐 인감도장을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막도장 들고가도 되나요?
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면 알아서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첫날 식탁과 매트리스를 들여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본격적인 이사는 다음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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