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첫날 식탁과 매트리스를 들여놓고 전입신고를 하면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본격적인 이사는 다음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