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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스마트폰 구매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사업자로서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7월 이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 보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게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더 유리할까요?

매출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에는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 보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게 제대로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어 유리하며, 소득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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