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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벽보확인차뗀걸 고의로 화가나서 뗐다라고만 되어있어 너무억울해 기소유예받은거 헌법재판소에 취소신청냈고 국선신청결정됐다고 몸.청구이유가 타당해서 받아들여진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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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이용가 타당하다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대체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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