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솔직한나방293
솔직한나방293

6월30일 입사시 연말정산 달

21년 6월 30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전엔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부를 보니 6월에 급여만 있고

소득세가 나가지 않았네요ㅠㅠ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다운받는 자료들

1월자료부터 다운받나요

아니면 6월부터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넣나요?

아니면 ......7월자료부터 넣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월에 입사하셨다면 6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으로 보아 2021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출력시에는 근로제공이 시작된 월부터 간소화자료를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아닌 달의 신용카드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