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30일 입사시 연말정산 달
21년 6월 30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전엔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부를 보니 6월에 급여만 있고
소득세가 나가지 않았네요ㅠㅠ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다운받는 자료들
1월자료부터 다운받나요
아니면 6월부터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넣나요?
아니면 ......7월자료부터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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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월에 입사하셨다면 6월~12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으로 보아 2021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출력시에는 근로제공이 시작된 월부터 간소화자료를 출력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아닌 달의 신용카드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