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 세금 신고 기준 관련 질문

윗치폼이라는 앱과 크레페라는 사이트로 조금의 수익을 냈는데요 아직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윗치폼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을 그려 스티커나 문구위주의 제작품을 판매해왔습니다

크레페는 이제 막 시작해 천원 정도의 수익이 찍힌 상태이고 윗치폼이라는 앱에서는 찍힌 매출 금액보았을 때 배송비 포함 24년 약 15만원 거래건 14건, 25년 약 80만원 거래건 95건 정도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가 필수일까요?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금 거래로 진행되었던 터라 어떤 파일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시 순수익 대비 마이너스가 잡히게 되는데 이건 제가 제작품 발주 비용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감면이 어렵겠죠? 스티커 제작 시 매입비용으로 쓴 지출 자료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캐릭터 스티커·문구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반복 판매하고 계신 것이므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 건수가 2024년 1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거의 없거나 0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비·배송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과세표준 자체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증빙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매출 쪽은 윗치폼·크레페 정산내역과 본인 통장 입금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출 쪽은 인쇄소·제작업체에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명세서를 최대한 모아 두시고, 과거 영수증을 못 받으셨다면 메신저 대화나 견적서 등 보조 자료라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제작비 결제 시 신용카드 사용과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면 순수익이 마이너스" 걱정은 증빙만 잘 갖추시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에 약 95건의 반복 판매가 있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무상 단순 취미 판매보다는 “계속·반복적인 재화 판매”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매출 규모라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그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매출이 작다고 해서 신고를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