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를 공시가격으로 해도 될까요
임대사업자인데 보유주택(아파트)자녀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23년12월에 마지막거래가 있고 2년넘게 거래가 없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없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시가로 추정되는 금액(감정가액 등)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를 소급갑정하여 감정가액으로 경정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가아파트가 아닌 경우라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할 경우,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부터 감정가를 최저로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