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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공시가격으로 해도 될까요

임대사업자인데 보유주택(아파트)자녀에게 증여하려고하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는 23년12월에 마지막거래가 있고 2년넘게 거래가 없는데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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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시가가 없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라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시가로 추정되는 금액(감정가액 등)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를 소급갑정하여 감정가액으로 경정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가아파트가 아닌 경우라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할 경우,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부터 감정가를 최저로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