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피고인 주소변경의무가 있나요?
주소가 바뀌면 우편으로 주소 보내달라고하는데 그냥 전화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우편으로 안보내면 처벌을 받나요? 법조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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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출석 통지는 우편물로 송달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