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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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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성폭행을 당할때 정당방위로 판결받을수있는 방어적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여자가 성폭행을 당할때 정당방위로 판결받을수있는 방어적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 질 내로 남자의 성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떤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수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고 몸까지 안전하게 보호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행위가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정당방위를 성립하나, 그 범위가 방위행위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정당방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기를 삽입하려는 남성을 밀치는 행위,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을 어느정도 제압하는 행위 정도가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