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신고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건처리될거같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사건처리과정이나
보복운전확정되고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였으니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겠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면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과정 또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고 그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 조정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보복운전 신고 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경찰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며,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거쳐 형벌이 결정됩니다.보복운전 확정 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공포·불안)에 대한 위자료와 신체적 피해(치료비, 소득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대물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