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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복운전이 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법으로 보복운전은 무겁게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한번 보복운전을 당해본적이 있는데 당시 상대가 급브레이크를 두번 정도 밟고 도망을 갔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것도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야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행법상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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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ㆍ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습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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