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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알바 4대보험 가입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류알바를 주6일동안 시급11.000원을 받고 평일은 오후1시~11시까지 10시간 근무, 주말에는 오전 10시~ 21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가입을 안하고 그냥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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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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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며, 다른 보험의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함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므로 적발되면 사업주만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판단해 보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후 4대보험에 대한 소급 보험료와 가산세,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에게도 납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는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내역을 경력 입증,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없고,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종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하며,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