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의 논쟁으로 문의드려요
2020년 11월 2년 계약하였고
집주인(임대사업자) 1년뒤 5프로인상해주는 조건의 특약을달고 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에 인상안해줄거면 나가야된다며 신규세입자도 데려오고
또 그당시 결혼까지있어 제대로알아보지도못하고 5프로인상 인상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요
2022년엔 무조건 나간다고 강조도하였고
6월경 11월에 나간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무시하다가
10월에와서 계약서에 2년 갱신계약으로 싸인해놓고 무슨소리하냐고 해서 확인해보니 2021년부터 2023년 11월만기로되어있네요.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22년만기로 구제가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