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트레일러 사면 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외에 따로 트레일러 보험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캠핑트레일러는 처음 구입하는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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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트레일러는 혼자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아니며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하기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자동차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보상이 되나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트레일러를 포함을 시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추후에 보상이 됩니다.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일부로 규정되며, 동력 장치가 없으므로 견인차량과 연결되어 있는 피견인 차량으로
트레일러는 견인하는 차의 자동차보험에 레저장비 견인 특약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동안에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워져 있을 때는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