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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왕나비228
냉철한왕나비228

아버지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지않게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아버지가 노름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어요 다 잃으시고도 많은 빚을 내어 가족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면 그 빚은 고스란이 자식들에게 넘어올텐데 혹시 조치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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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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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19조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는 사망시점입니다.)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빚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빚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한정 승인을 한다면, 채권자는 5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상속인들에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제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빚을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시에 원칙적으로 재산과 부채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보게되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들(아버지의 형제자매 등)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