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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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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문의 드려요~ 층간소음 항의를 인터폰으로 하다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에 해당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폰으로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 호수에 대한 욕설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립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모욕죄보다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갈등 상황에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한 행위는, 주로 상대방을 겁주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