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겸직을 많이 하고 있나요?
공무원들 월급이 박봉이라고 들었는데 공무원들도 겸직을 마니하나요? 겸직을 그냥 해도되나요? 다른 나라는 겸직을 그냥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겸직은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겸직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많이들 한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겸직이 제한됩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의 겸직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서장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겸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해충돌의 문제로 공무원의 겸직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겸직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어 징계처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비영리활동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