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에 세탁기 있는 쪽에 물이세는 것을 3월달에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도 수리를 안해주시고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에도 제가 거주하는 기간동안(6월말까지)까지는 수리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6월말까지 있을 수 없어 저번주 토요일에 짐을 다빼고 주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다 드렸습니다.

원래계약일보다 제가 집을 일찍 뺀것이라 계약상황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증금(1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략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보증금을 못받았고, 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주시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주인이 읽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혹시나 물 세는거랑 곰팡이 핀것 수리 다하고 보증금 돌려 주시려고 하는걸까요?

혹시 제 보증금으로 곰팡이 수리나 물세는것 처리하고 주시거나 안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저도 취업을 해서 다른지역에 집 월세를 내야하는데 낼 돈이 부족해서 빨리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 및 그로인한 곰팡이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의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 기간이 사실상 만료되었고 짐을 빼서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면, 우선 수리비 공제 불가 및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