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람들 동의 없이 회식을 찍어 방송했다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변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mz세대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단합된 모습의 회식을 찍었지만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개인방송에 올렸다면 초상권침해인가요?
당초 얘기한 바와 달리 영상을 편집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고 해당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도 문제 됩니다
회식하는 장면을 찍어 방송하는 것에 대해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이 경우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함부로 촬영,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개인방송에 게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면 주변인들의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촬영 및 유포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얻고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