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내외빈 초청 .회사 기념행사 영상
단독샷은 아닌 배경으로 촬영(얼굴식별가능)됨
이후 회사내부메일로 아래 1.2.3의 내용과 영상 공유
(영상은 수신자는다운로드가능및 mp4파일로 재공유가능)
1 인스타게시예정
2 초상권관련거부자 개별신청
3.외빈분들"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외빈에게 영상재공유가능성있다고생각됩니다)
일단영상이 공유되며 초상권사용에대한 사전확인해달라는부분은 이미 초상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사장에는 촬영에대한공지가없었으며 카메라가보일때마다 대놓고 종이로얼굴을가리고 자리를비웠음에도 촬영이 된상황.
행사일에는 가급적 휴가사용 자제관련 메일 수신
내부메일이기는하나 다운로드및 재공유가능하며 외빈들중일부는 위탁업체로 본사의홍보물을 공유받아 인스타등 사용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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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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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