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교수가 연구실에 못들어가게 몸으로 막고 문 잠그고 학교바닥,벽 등에 낙서하고 테이블이며 학교 기물들 때려부수고 음식물 뿌리던데 이건 엄연한 쓰레기 무단투기 업무방해 기물파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측에서 만약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손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나갈 경우 학생들이 더욱 반발하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