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두형
교수가 연구실에 못들어가게 몸으로 막고 문 잠그고 학교바닥,벽 등에 낙서하고 테이블이며 학교 기물들 때려부수고 음식물 뿌리던데 이건 엄연한 쓰레기 무단투기 업무방해 기물파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측에서 만약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손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나갈 경우 학생들이 더욱 반발하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