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노쇠해서 그 자식과 연락하는데 대리인문제
계약시에만 할머니(임대인)이 왔었고 그 자식도 같이 왔었음
한번 더 갱신계약을 할 때 그 자식만 와서 할머니 도장 등 가져와서 연장했습니다.
자식이 계약 처음부터 동행했고 계약 전주터 입주에 관한 이야기
등 모두 자식하고만 했습니다.
연장 해지 계약관련 누수 갱신 다 자식하규 이야기하고 전화 문자 다 남아있습니다.
이럴때,
대리인관련 서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자식이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임을 상호간에 알고 행동했다고 봐서 수권은 없지만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묵시적 계속적으로 4년간 행동 했다면 그 자식을 대리인이라고 인정되나요?
이게 나중에 보증보험사에 청구할때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기에 가급적 명확하게 확인을 해두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을 받아두시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