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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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육아휴가,부모수당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관련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만 되어있다면 대부분의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어요.

    부모급여의 경우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거주기간이나 신청기한 등의 조건이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혼외자도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부모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로 인정 받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 받는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돌봄지원,양육비지원,교육비지원,주거지원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육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모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거주 조건이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