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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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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납부 시 손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당사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과세면적 x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회계처리 : 세금과공과 1천만원 / 현금 1천만원
법인세 : 손금산입 1천만원

올해부터 당사의 사업장이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면적 x 500원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는 중과세되는 250원에 대해서

회계처리 : 세금과공과 2천만원 / 현금 2천만원

법인세 : 손금산입 2천만원

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중과세 되는 250원의 부분만큼 (1천만원)은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고,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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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지출한 금액 전체를 세금과공과 등으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