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대응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비인격적인 언행 등 근무환경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그 기간 4대보험을 빼지 아니함으로 근로자가 타 사업장 취직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직원의 불만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주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후 퇴사처리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 사유 자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의 원인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자체는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한 대응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서 작성 / 제출은 근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관련 절차에 맞게 사직 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 신고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지가 명확하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