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언제나핫한원숭이
근로자가 비인격적인 언행 등 근무환경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그 기간 4대보험을 빼지 아니함으로 근로자가 타 사업장 취직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직원의 불만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주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노무사
노무법인 솔루션
안녕하세요. 김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현행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후 퇴사처리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 사유 자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의 원인을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자체는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대한 대응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서 작성 / 제출은 근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관련 절차에 맞게 사직 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 신고 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지가 명확하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