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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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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소신고 과태료 계산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세 과소신고의 경우 금액이 1천만원이고 100일전에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1,000,000*100*0.022%로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3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면 75%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