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세 과소신고의 경우 금액이 1천만원이고 100일전에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1,000,000*100*0.022%로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3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면 75% 감면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