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과소신고 과태료 계산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세 과소신고의 경우 금액이 1천만원이고 100일전에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1,000,000*100*0.022%로 계산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이며 3개월 이내에 신고했다면 75%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