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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주택에는 부속 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주택, 부속 건물을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매계약서에는 부속 건물(창고)를 지장물로 지정하여 지장물 계약서 주택 계약서가 각각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양도했다면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약서는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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