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 관련 증빙서류 질문입니다.
부담부증여(어머니와 저의 공동명의 단독주택을 어머니 단독명의 단독주택으로 증여로 소유권 이전시킴)로 등기한 후 홈텍스에서 양도세도 신고한 상태입니다.
부담부증여(공동명의>>단독명의) 양도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계약서, 과거 부동산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및 기타 경비로 차감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려면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담부증여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본,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