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간장남

간장남

공동명의였던 주택의 1/2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세 계산방법

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요.

원래 1/2씩 공동명의였던 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아 지금은 어머니 혼자 1주택자이십니다.

이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매수일자: 2007-10-22

상속일자: 2011-07-29

실거주기간: 2007-10-22 ~ 2012-09-18 (약 4년 11개월)

제 생각엔 1/2씩 취득가액이 달라지기에 최초 매수일자로 1/2을 취득한 것으로 잡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날짜를 1/2 취득날짜로 잡아서 계산을 둘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장특공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야 어차피 10년이 지나서 상관없고 거주기간이 문제인데

원래부터 어머니 1/2지분은 4년 11개월 거주 것으로 계산을 하고

아버지 지분이었던 1/2은 1년 2개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머니 1/2 지분은 16%, 아버지 1/2지분은 0%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각각 나오는 과세표준액은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댜. 만약,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다르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각각 달리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