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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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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비조정지역 보유 2년이내 매도시)

비조정지역에 2주택자 입니다.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이 있고 전세를 주고 있어서 시기상 매도하기가 어려워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라 현주택을 먼저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주택은 약 1.5년 전에 매수해서 2년 내에 매도를 해야 하는상황인데 현 시세 상 양도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로 판단됩니다.

2년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양도 소득세가 0원이라면 단기 양도세율 (약 60%) 적용해도 0원으로 나오기때문에 2년안에 매도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단기양도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기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심하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