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 일 때 샀던 매물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보유해도 비과세가 안되나요?
비조정지역에 매수했던 매물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2년이 되서 매도 예정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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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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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당시 비조정 지역이 매도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당해 주택의 매수시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한 1주택이고 ,매도시 1가구 1주택,
매도가 12억원 이내를 만족한다면
매수후 2년 이상의 거주가 아닌 보유 조건만으로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