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일 때 샀던 매물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보유해도 비과세가 안되나요?

2022. 01. 01. 11:30

비조정지역에 매수했던 매물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내년에 2년이 되서 매도 예정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당시 비조정 지역이 매도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당해 주택의 매수시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한 1주택이고 ,

매도시 1가구 1주택,

매도가 12억원 이내를 만족한다면
매수후 2년 이상의 거주가 아닌 보유 조건만으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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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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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에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022. 01. 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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