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러블리한여치117
러블리한여치117

해외주식 양도세 선입선출로인한 손해

작년에 tmf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평단가를 많이 낮춘담에 평단가에 왔을때 절반 팔고 올해 실수로소액 팔려다가 전액 팔고 바로 다시 샀습니다

실제수익은 1000만원인데 양도소득이 3000만원으로 잡히길래 알아봤더니

키움은 선입선출방식이라 작년에 판 반절에 대한 양도세가 마이너스 2000만원이더라구요

실제로는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0원이었는데

이러한 선입선출방식 양도세때문에 억울하게 3000만원에대한 양도세를 다 내야하나요?ㅠ

심지어 반절 매도했을때가 12월이라 올해랑 한달차이입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원칙이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를 선정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서 어쩔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선입선출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도 인정을 해줄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2991945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

    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이고가 양도차손은 01.01.~12.31.까지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