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공영주차장은 무료인가요??
노동절은 빨간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여서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주차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노동절도 공휴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료주차 여부는 공영주차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등에서 시행하는 공휴일 무료주차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부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구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로 공휴일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영주차장이 무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쉽게 표현하면 관공서의 휴무일인데
근로자의날은 관공서의 휴무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에 일부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별도 공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도 법상 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주체의 재량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