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수 위약금 약정 소액이여도 무조건 많이 감액되나요?
예로 개인간에 거래에서
피고가 언제까지 못 주면 잔금에 2배 3배 주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고 그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가 2~3차례 반복되어
잔금에 5~6배 총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피고 스스로 제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인정한 사실 및 초반 주려고 이행하려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크게 감액될 수도 있나요?
또는 혹시나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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