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수 위약금 약정 소액이여도 무조건 많이 감액되나요?

예로 개인간에 거래에서

피고가 언제까지 못 주면 잔금에 2배 3배 주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고 그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가 2~3차례 반복되어

잔금에 5~6배 총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피고 스스로 제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인정한 사실 및 초반 주려고 이행하려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크게 감액될 수도 있나요?

또는 혹시나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가 위약금을 정한 것이 명확한 이상 그리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 상기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 이상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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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재판부에서 감액 여지가 있으나 소액이라면 감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