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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치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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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대해 제가 아는것이 잘못된것일까요..

현재업무 : 야간격일 고객센터(19시~익일09시)

2개의 팀으로 1일1팀 2일2팀 3일1팀 4일2팀 이런식으로 교대중입니다

질문은 12월25일은 법정공휴일! 휴일수당이 붙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팀은 12월24일 저녁7시부터 25일 오전9시

2팀은 12월25일 저녁7시부터 26일 오전9시

이렇게 근무를했는데 제가잘못알고있는것인지 모르겠으나 25일 출근자 기준으로 25일저녁7시부터 휴계3시간제외후 26일09시까지의 근무분 11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있는데 직장에서는 노무사에게 확인중이다.. 25일은 양팀다 겹치기때문에 1팀25일00시부터09시 분과 2팀은 25일 저녁7시부터 26일00시 까지 주는건지 확인중이다 라는 답변뿐이네요..무엇이 맞는걸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일수당은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00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25일에 출근한 노동자가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팀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팀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한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대로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공휴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