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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레오파드234
쿨한레오파드23421.08.23

장애인주차구역 얌체주차신고시 패널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계속 주차를 하고있는데

제가할수있는 신고방법과 상대방이 신고를 당했다고 가정했을때 가해지는 패널티가 궁금합니다.

누적이 되었을때에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장애인주차표시없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후 2시간 마다 추가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설주관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제2항 :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 부과 됩니다.

    이중 주차 시에도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적 신고는 2시간 간격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