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직접적으로 파손한게 아닌데 재물손괴가 적용되나요?
본인이 A창고에서 일하던 중 B창고로 이동할 일이 생김( A창고문은 개방 되어있던상태였으며, 당시 본인 말고 다른 작업자가 문을 이용하고있는것은 인지하지 못함 )
외부로 나가려던중 금방 다시 돌아올것 같아 A 창고문을 닫다가 덜 닫은채 이동
물건을 운반중이던 지게차기사가 A창고문이 열 려있던 그대로인것으로 생각하고 지게차에 물 건적재된채 진입중 문과 충돌함
결과 : 문이 파손됨. 이동중이던 물건 및 운전자 는 이상없음
창고주와 지게차운전자(창고주 직원)은 제가 문 을 덜닫고 나간게 주 원인이라고 저에게 문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게차 운전자 의 작업간 전방시야 미확보가 주 원인이며,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변상의 책임은 저에게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로 가서 억울함을 토로해 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문 파손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이 문제되겠으나 작성자님 말씀대로 문 파손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과실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별다른 대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