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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열정있는자스민
완벽히열정있는자스민

제가 직접적으로 파손한게 아닌데 재물손괴가 적용되나요?

본인이 A창고에서 일하던 중 B창고로 이동할 일이 생김( A창고문은 개방 되어있던상태였으며, 당시 본인 말고 다른 작업자가 문을 이용하고있는것은 인지하지 못함 )

외부로 나가려던중 금방 다시 돌아올것 같아 A 창고문을 닫다가 덜 닫은채 이동

물건을 운반중이던 지게차기사가 A창고문이 열 려있던 그대로인것으로 생각하고 지게차에 물 건적재된채 진입중 문과 충돌함

결과 : 문이 파손됨. 이동중이던 물건 및 운전자 는 이상없음

창고주와 지게차운전자(창고주 직원)은 제가 문 을 덜닫고 나간게 주 원인이라고 저에게 문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게차 운전자 의 작업간 전방시야 미확보가 주 원인이며,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변상의 책임은 저에게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로 가서 억울함을 토로해 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문 파손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비율 산정이 문제되겠으나 작성자님 말씀대로 문 파손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과실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안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별다른 대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