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동종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생략이 가능한가요?
합병 관련 공부 중 문의 드립니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구분경리 여부 검토 중
동종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분경리 생략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읽었는데,
관련한 법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인세법과 시행령 모두 찾아봤는데 동종업에 해새 구분경리 생략 가능하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인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 113조 3항입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