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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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은 乙과 2024년 6월 1일 자신의 가옥을 1억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4.000만원은 동년 6월 30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동년 7월 31일에 甲으로부터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乙은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예상한 금전 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甲은 2024년 7월 31일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약속장소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갔는데 乙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알고 그대로 돌아와야 했다.<
설문> 甲은 2024년 8월 20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乙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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