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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여직원이 임신을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썼는데
사업주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사업주는 임신혜택이 아무것도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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