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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1.24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보아요~

취업규칙이라는걸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육아 휴직 개시 시점에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안인 경우는제외 한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

개시 시점에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제외 이말 뜻을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회사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직원을 말합니다. 그 경우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즉,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가 신규 입사라 6개월도 근무를 안 했다면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될때까지 육아휴직 사용하는 부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입사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시점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