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여성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남성 및 육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모두 가능합니다.(천천히 읽어보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