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법령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항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남성 및 육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은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여성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변경되어 임신한 여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은 임신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임신한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신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건가요?아니면 남성 및 육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모두 가능합니다.(천천히 읽어보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