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주주의 주식 양도양수가 없는 경우 별도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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