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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갈매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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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융업(1인법인)으로 자산운용사 투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산운영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법인으로 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싶은데, 퇴직하면 무직자가 됩니다.

무직으로 있으면 사회생활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듯해서요

(대출 불가이나 보험료 인상, 무직으로 인한 외부 시선등등 전반적인 애로 사항등등)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여 투자 및 저축하여 모아온 자금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걸로 기타 금융업 1인법인 설립하여, 법인으로 투자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계획중이라 어디서부터 질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질문은,

1) 기타 금융법 법인(업종코드:659900)이 자산운영사에 투자가 가능할가요?

2) 위와 같이 투자 할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세무비용이 증가하는것 같습니다)

3)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으로 할수 있는 법인 차량 리스, 등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4) 기타 금융법 법인에 유지비용(세금 포함)은 년간 얼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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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성실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법인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2&cntntsId=7748

      3. 가능합니다.

      4. 법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아래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